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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혁신과제로 제시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된 뒤 2년 넘게 운영됐지만 이를 활용해 별도 생활권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김 의원실에 “제도 도입 초기”라고 설명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기존 도시·군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권역별로 개발·정비·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생활권별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생활권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 계획을 다시 손보지 않고도 생활권별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별도 생활권계획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법에 마련됐음에도 지방정부가 실제 계획 수립에 나서지 않으면서 기존 도시·군기본계획과 비교해 별도 생활권계획을 세울 실익이 충분한지, 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법에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권계획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실제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정부의 활용 계획과 수립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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