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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7분께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50대 남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냄비로 도어록과 문고리를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외출 중이던 B씨와 마주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달 초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A씨를 미행해 집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A씨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내가 먼저 해쳐야겠다”며 범행을 마음먹고 B씨 주거지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한 직후, 경찰로부터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자·타해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해 병원에 즉시 응급 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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