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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 기재' 前용산보건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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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7.16 10:39:08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1심 유지
法 "형량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사진=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보건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0시 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했음에도, 보고서에는 이보다 빠른 29일 오후 11시 30분에 도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에서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보고서에 불과해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14일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는 공문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불순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증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증명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히 초과근무 기록만을 위해 작성된 내부용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며 159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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