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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 구속 송치, 380억대 마약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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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5.11 14:57:19

경기남부청, 50대 최모씨 송환 열흘 만에 검찰로 넘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필로폰·케타민 등 국내 판매
''전세계'' 박왕열에게도 케타민·엑스터시 등 공급
오는 12일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예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마약왕’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사범 일명 ‘청담’이 국내 송환 열흘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오른쪽 세 번째)를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사진은 경찰이 최씨에게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사진=경찰청)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모(51)씨를 구속 송치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약 46kg, 케타민 약 48kg, 엑스터시 7만 6000여 정 등 380억원 상당 마약류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대가로 한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국내 마약 유통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박왕열 외에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마약류를 주로 지하철역 내 물품 보관함에 두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내 이날 검찰로 송치를 결정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씨가 거래에 사용한 전자지갑을 찾아 마약류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57BTC(원화 68억원 상당)를 특정하고, 마약류 유통가액 6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약류 보관·관리책인 창고지기와 판매책 3명(2명 구속)을 추가로 확인해 해외 밀반입 공범 및 동남아에 있는 상선에 대한 수사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최씨가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법률상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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