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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 주민대책위가 사업시행자인 iH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이주·생계·기업 이전 대책 등 현실적인 보상과 주차장 시설의 추가 배치, 농업 관련 시설용지의 반영 등 주민 편의시설 제공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는 이축권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했다.
iH 관계자는 “올 연말 보상계획공고와 함께 차질 없이 보상을 진행하도록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월2지구 합동협의체는 사업 시행 전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 뒤 연말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보상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상협의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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