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멥신(20834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폐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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