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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13일 유상증자 철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후 진행한 매체 인터뷰에서 “유상증자 전에도 이길 확률이 60% 정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쐐기를 박아야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일주일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고, 결국 지난 13일 자진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증자 대금의 92%에 달하는 2조3000억원 가량을 공개매수에 끌어 쓴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지분율 대결을 위한 도구로 사전에 계획됐음을 반복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영권 보전 수단이자 도구로 유상증자를 인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발언은 또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및 철회신고서에 기재했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재무구조 안정화 등 당초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하는 허위 공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위한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기존 가처분 1·2차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이날도 심문을 맡는다. 통상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이후 1~2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