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를 붙이자고 제안한 쪽은 언젠간 비트코인으로 STO를 거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STO의 기반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비트코인이 STO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정색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비트코인을 떠올리기에 STO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BTC를 사용해 STO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려는 게 우리가 멀리해야 할 크립토 광고 속임수처럼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게시물에서 BTC는 빠졌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만 같을 뿐 크립토와는 다르다는 이 업계의 신념과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열린다고 호들갑 떨었던 게 벌써 1년 반 전이다. STO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22대 국회에서는 STO 법안을 위해 총대를 멜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기저에는 STO가 여전히 코인과 비슷한 것 아니냐, 투기성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미들 주머니만 털리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도 토큰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STO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은 듯하다. 작년에 STO 써밋을 앞두고 느꼈던 금융위의 시각은 “웬만하면 STO 하지 말라”였다. 올해도 비슷하다. STO 업계는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토큰증권은 크립토처럼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6개의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재한 것이 바로 토큰증권이다. 종이나 증서형태의 실물증권, 중앙집중식 계좌에 전환해 기재하는 전자증권과 발행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증권인 것이다.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것이기에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편의성이 뛰어나고 중개자, 수탁자의 역할이 줄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작은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토큰화를 통해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더 낮은 비용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본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이미 STO 산업에서 멀찍이 앞서 있다.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