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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檢 “정상적인 후원 마케팅”(종합)

이배운 기자I 2023.03.02 17:15:50

‘증거불충분’ 불기소…부정청탁 증거 없어
“제3자 뇌물죄도 검토했으나 성립 안돼”
“통상적인 계약 관계일 뿐, 청탁정황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업들의 후원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이들 전시회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이 열릴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는 중이었고,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전시회에 후원한 일부 기업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고 부인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2차례 서면조사와 협찬 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찬금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이었고 협찬금 반대급부로 기업들에게 전시홍보물공고, 입장권을 제공했으며 마케팅 부서의 검토와 협상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된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한 기업의 형사 사건이 협찬 이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가 있었지만, 수사팀과 협찬사를 불러 수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등까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통상적인 계약 관계일 뿐 구체적인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몇 차례 서면조사를 가졌지만, 강제수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 여부나 구체적 방식은 혐의 내용이나 성격, 증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반드시 출석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서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출석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작년 12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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