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 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금융사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제재안을 사전 검토했다.
만약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는 행정 처분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다. 손 회장은 다른 사건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시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