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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가 과격 시위를 벌인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전체 조합원의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계약해지 주체 수양물류는 업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기사 및 협력운송사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및 복귀를 촉구했을 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한 협력운송사 소속 차주들 역시 적극 가담자 3명을 제외하고 복귀 의사가 있다면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결론적으로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현재 12명”이라고 해명했다.
‘15년째 이송단가 동일’ 주장도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 원가분석을 통해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며 “유가연동제 적용 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4.08% 대비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율은 26.36%이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16일 오전부터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로비 등을 점거 중이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왔다.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 등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협상이 제자리걸음이어서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