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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전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임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토지에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장관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황 전 장관과 수자원공사 A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한편 황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은 수자원공사 특혜와 무관한 정책적 법안이며,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와 개인적 친분 관계도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