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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비정적 의견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횡령이나 배임은 재무제표의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다. 현재는 2021사업연도 결산 시즌으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이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수 있다. 오는 3월 나올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긴 힘들 것이란 추측이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현재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전 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달리, 전기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오류를 더 엄격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현 감사인이 전기 감사인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엔 부담이 커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이후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회사 장부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회사가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로,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돼 회계분식 혐의가 있을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