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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금융권에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본격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00%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통상 은행권에서 직장인 신용대출은 연소득 20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많았다. 또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300%까지 한도가 있는 상품도 있었다. 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부터 한도 제한에 나선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구두 개입을 통해 이 방안을 유도해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아예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고 그 시점에 추가로 연장할지 다시 살펴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②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③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④서민금융상품 ⑤긴급한 생활안정자금(결혼·장례·출산·수술 등)등의 경우에는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만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