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토록 종요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이하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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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가에서도 돌비의 디지털 오디오코덱 기술 기술이 표준으로 통용된다.
셋톱박스 제조회사인 가온미디어는 돌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돌비 기술이 내장된 SoC(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왔다.
돌비는 2017년 9월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로열티) 감사에 착수한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분쟁을 겪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 측이 자신들에게 보고한 것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자신들이 요구한 합의안에 응하지 않자 돌연 특허 사용을 거절했다.
이후 가온미디어는 미국 유선사업자 티모바일 및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개발한 셋톱박스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두 셋톱박스 모두 돌비 기술이 있어 이를 허가받지 않으면 제품을 출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비사의 티모바일 및 스카이라이프 관련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중단행위는 2018년 9월 양사의 실시료 감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종료됐다.
하지만 이는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약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거래상 지위 남용해 불이익 제공)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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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자유로이 돌비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돌비는 감사이슈라는 별개 사안을 이유로 중단했다”며 “이는 북미 및 유럽에 약속한 FRAND 확약(표준필수특허를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