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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인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때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이며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선물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상한을 뒀다. 이밖에 음식물(제공자와 받는 자가 함께하는 식사 등)은 3만원, 경조사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명시했다.
한농연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민간에까지 확산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농축산어민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로써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청렴 선물권고안’을 시행하겠다는 권익위의 발상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소비환경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반대로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성과는 매우 컸다. 실제 지난해 추석 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했고 올 설 기간 동안 농식품 선물 매출액도 전년대비 19% 증가하여 농어가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농축산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명절기간 동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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