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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청은 `경찰대 개혁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입학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군 전환 복무 폐지 등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고 특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총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2년)를 도입, 대학운영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는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6년에 달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 기간으로 축소하고, 1~3학년 학생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되 4학년 학생은 경찰관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간주해 등록금을 면제하는 학비 지원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총장직 개방 및 임기제 도입을 통해 경찰대가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과도한 특혜로 지적돼 온 학비 전액 국가지원 제도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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