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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또는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위는 위원장 포함 전체의원 14명 중 민주당(7명)·바른미래당(2명) 위원만 더해도 9명으로 5분의 3이 넘어, 양당 의원만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했다. 한국당 의원 5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