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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근접출점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 도곡동에서 CU 점포와 50m 거리를 두고 GS25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에서도 미니스톱 점포가 입주한 상가 건물에 GS25 점포가 들어서며 갈등을 빚었다. 용산에서는 주상복합 건물 1층 CU 점포가 들어선 이후 지하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입점해 입방아에 올랐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신규점포의 기존점포 250m 내 출점 금지를 주장하며 근접출점을 방지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근접출점으로 가맹점 점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점포 4만개 시대를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근접출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접출점 논란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신규 점포 입점이 활발한 영향이 크다.
업계에서는 근접출점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가맹본부는 신규 점포 출점 시 상권 분석에 기초한다. 유동인구와 거주자가 많은지, 혹은 직장인이 많은지, 연령대, 소득수준,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출점 전략을 짠다. 가맹점 점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들이다. 즉, 점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권에는 출점하지 않는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부산 송도가 대표적이다. 송도는 부산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다. 또한 남항대교, 부산항 대교 등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서부산권역 최초로 6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의 생활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처럼 성장하는 송도 상권을 보고 출점을 결정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출점 전 GS25에 문의해 동의를 얻을 만큼 송도의 상권은 컸다.
과거 편의점 업계는 점포 간 상권 보호를 위해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을 1994년 만들어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를 카르텔(담합)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2012년 편의점의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으나 이 규정도 2014년 폐지했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접출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물리적 거리에 기초해서는 지역, 동네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권 분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편협이 최저임금 차등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별 차등도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상권 변화에도 기존 점포만 이익을 보게 되고 이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