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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예멘 난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해당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무사증 제도 때문이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등 무사증 입국 국가로 대피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난민이 들어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추가했다. 반면 이미 제주도로 들어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을 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난민협약국으로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1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설사 심사에 탈락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고 3년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문제는 체류자격을 잃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이미 제주도에 많다는 것이다. 무사증 제도가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여기에서 나온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사증 제도로 인해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 신청까지 받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글은 기준점인 20만명을 훌쩍 넘은 29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해야 할 청원이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