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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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 80%가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근거가 됐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곡·모현지역은 현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