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본인 인증절차 없이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복위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일부 비정상 접속 경로를 통해 본인 인증절차 없이 2만8000명의 신용정보가 조회됐다고 12일 밝혔다.
무단으로 조회된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와 연체정보, 공공기록정보와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다.
이에 대해 신복위는 지난 6∼11일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보안강화 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회가 이뤄진 해당 고객에게 신용정보 조회 사실과 제공항목 등을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정보조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 별도 접수처를 마련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