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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자녀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며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친부와 연락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는 지난해 5월 중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