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760원…최저임금보다 2060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응열 기자I 2026.09.29 12:00:0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단시간 근로 교육공무직 대상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내년 최저임금보다 2060원 더 높은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말한다.

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760원…최저임금보다 2060원↑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2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19.3%(2060원) 더 높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여가·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말한다.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단기간(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이다.

내년 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각종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