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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법인의 시장 참여는 새로운 투자 주체를 늘리는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높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 시장 개방이 커스터디(수탁), 자산운용, 디지털 결제 등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와 법인이 이미 디지털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도 디지털자산 운용과 수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뒤처질 수 없는 만큼 법인 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개방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커스터디 체계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한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해 최대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법인 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을 선도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혁신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