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해양수도 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화

황병서 기자I 2025.12.02 13:34:59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 개최 결과
‘론스타 승소’ 이끈 정부대리 로펌에 자문비 30억 지출안도 통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별법인 법률공포안 1건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명시한 이 법은 부산광역시장이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법에는 △이전 기관·기업의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이주지원비·주택자금 융자·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0일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5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 등에서도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 100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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