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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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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8.19 14:00:00

소공연·중기옴부즈만,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요청에…최승재 "협의 추진"
화재공제 가입 확대, 플랫폼 독과점 근절 등 공감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소상공인업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사용처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송치영 소상공연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추세다.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옴부즈만은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일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독과점 행위 재발 방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공연과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총 56건의 규제를 논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소비침체 위기가 물러났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안주하면 안된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되지 않은 건의는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 체계를 통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소상공인의 성장 활로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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