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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A씨는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A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
A씨 아들은 “중1때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하다가 이상한 문자를 봤다”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 있었다. 아빠가 비밀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온 거였다”고 털어놨다. 아들이 본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속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들은 “그 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 안했다”며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들이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며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 간 부정행위도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하여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며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위자료가 3000만 원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