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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사나 투자자 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0~100%로, DLF(40~80%)와 비교해 확대했다. 하지만 ELS가 공모 방식의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비율은 DLF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을 더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서 투자자 ‘경험’ 관건
배상비율의 관건은 ‘투자자의 경험’이다. 은행의 권유로 지난 2021년 4월 ELS에 4000만원을 가입한 30대 A씨는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투자권유자료 미보관으로 45% 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가·감점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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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이력과 1회의 손실 경험이 있는 C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은행 지점에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다. B씨는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을 봤다. 해당 은행은 투자위험을 일부 누락하고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이 적발됐다. 판매 은행의 가점 요인은 35%로 책정됐지만 C씨의 감점요인이 오히려 35%를 넘어선 40%로 계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투자횟수로 비율 제한?…50번 해도 모를 수 있어”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 등 판매사도 이번 기준안을 활용해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기준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중재자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의 가능한 합리적 분쟁조정 기준을 주는 것이 맞지만 ELS 투자 횟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 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며 “예를 들어 10번만 투자해도 위험성을 완전히 숙지하는 사람이 있고 50번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금융당국이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가 있을 텐데 자칫하면 거기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며 “은행은 ‘분쟁조정안에 나온 대로만 보상 비율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고위험 상품을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서지용 교수는 “은행에 고위험 상품 판매를 맡겨놓으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며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