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의 골자는 금융사가 올린 초과 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이익이 대상이 된다.
대표 발의자는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고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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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KB·신한 등 금융지주사 10개사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3조62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1조2462억원) 증가했다.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에서 오는 예대마진이 늘었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 후 총 1조9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법안 발의에 여당은 뚜렷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횡재세라는 방식이 자칫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이 더 났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과 다음 타깃인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횡재세 자체가 은행 배당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이익 침해이자 배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 포퓰리즘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