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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검사증이 나가면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앞서 해당 아파트 건설 승인 시 하자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문화재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받은 대광건영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타 건설사들과 함께 문화재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건설사들에 아파트 철거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이 높이 기준 관련 변경고시를 하고 지자체들에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청을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법리해석 중이다. 가처분 신청 관련 1심, 2심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추후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엔 강제 퇴거가 어려운 만큼,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아파트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송 진행 도중 입주가 이뤄진다면 법원이 이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승소해 강제로 퇴거 관련 집행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어 실제 아파트가 철거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및 승인은 인천 서구청의 권한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용승인과 관련해선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