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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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