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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기부채납 방식과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밥퍼 건물이 있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시유지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건 괜찮지만, 추가 건물을 지으려면 시의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밥퍼 본부 건물 양쪽에 냉동 창고, 식당 공간 등으로 쓰일 3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짓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동대문경찰서에 지난해 최 목사를 상대로 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와 재단은 밥퍼 건물 기부채납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토지사용 허가 기간을 놓고는 아직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단은 10년 이상 사용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10년까지만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일공동체가 10년 이상을 요구한 상황으로, 아직 협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에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