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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동창생 A(2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목적까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이전에는 대변도 조절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을 안 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서로 책임을 미뤘다”며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젊은이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가 김씨에게 있었고,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밝히고 싶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진실성 있는 사죄를 하고 싶다”며 “제가 지은 죄를 달게 받고, 사회에 돌아온다면 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울먹였다. 안씨 역시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며 만일 나중에 사회로 나오게 되면 이 사회에 보탬이 되진 못하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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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박씨에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안씨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박씨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강요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사망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온몸에 가혹행위 흔적이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일당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안씨는 “김씨가 주도했고, 나는 단순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김씨도 “안씨가 폭행했고, 소변을 먹이기도 했다”며 반박했다.
선고기일은 12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