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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엘러간이 현재 이노톡스의 미국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FDA 임상 승인을 위한 자료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시험결과 조작, 밀수 및 국가출하승인 법령 위반 등으로 허가취소된 이노톡스의 안정성 시험자료 역시 문제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ITC 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허가 취소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밖에 없고, FDA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와 이노톡스주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며 “MT10109L의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최근 투약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미국 FDA에 청원하겠다는 입장을 매우 환영한다”며 “즉시 FDA에 청원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