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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신천지 신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1차 음성 상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신도인 이들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서 나흘가량 출근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은 폐쇄하지 않았으며 동선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시보건 당국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행위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건소와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