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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연천군 소재 4732두 사육규모의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모돈 1두 폐사가 확인돼 농장주가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은 오후 3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해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다. 검사결과는 오는 18일 아침에 판명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을 조치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ASF 의심 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