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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28일 “회계사시험 부정출제 의혹을 받고 있는 A대 소속 출제위원 B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조사 결과 2차 시험 출제위원 A씨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인 5월2일 문제의 특강을 하고 고시반 모의고사를 낸 B씨로부터 모의고사 문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해당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성·유사성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2개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처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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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A씨는 문제지를 전달받은 시점이 금감원 CPA 시험 출제위원 선정을 위해 의사 타진을 하던 기간이었고 자신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과거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A씨가 6월22일 출제장 입소 때 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모의고사 문제를 인용해 출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전원 정답처리에 따른 최종합격자 수 변화는 없고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만 10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험 합격자는 1009명으로 작년보다 105명 증가했다.
이밖에 해당 대학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을 통해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 위원은 “구체적 문제형식이 아닌 회계감사 관련 주제와 핵심단어를 나열한 수준이라는 점, 실제 2차 시험문제와 비교 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인 B씨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가능성이 작다”며 “특강 당시 B씨가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특정 내용을 강조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으나 현재는 특강 자료 이외에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나중에라도 의혹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B씨가 작년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자신이 출제위원이었음을 밝히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대학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시험 출제·선정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앞서 산업인력공단에 시험 관리를 이관하려고 협의했으나 시험응시자격(관련 과목 24학점 이상 수강) 등 복잡한 시험구조 때문에 공단이 난색을 보였다”며 “시험 관리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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