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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은폐·늑장보고 논란…“軍수뇌부 구체적인 조사 상황 몰라”

이윤화 기자I 2019.07.12 19:34:07

김중로 의원 “제보 없었다면 묻혔을 것”…국정조사 요구
해군 “수사 진행중이라 국방장관·합참의장 보고 안 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은폐 및 늑장 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참의장에게 상황보고가 안됐고 해군참모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경이다.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군 측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됐지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해군 2함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게 됐다”면서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 등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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