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개인 목적 호화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 별장 건축과정과 별장 구조,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이 부회장 주도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며 “갤러리와 영빈관, 샘플하우스, 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별장이 기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를 들여 수십 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점, 욕조·요가룸·와인창고 등의 별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를 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담 회장을 불러 경찰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담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방향을 이 부회장 쪽으로 돌려 진행했다. 경찰은 담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이 사건을 주도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들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경찰 발표와 관련해 “담 회장이나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오리온 측은 “(해당 별장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했으며 2011년 검찰 조사 당시 설계사가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며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쳐 임직원 1098명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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