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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11월 이후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그간 중단되었던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존 중국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11개 작업장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 등 가공장 5곳과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마니커, 체리부로 등 도축장 6곳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실사단으로부터 현지점검을 받은 국내 신규 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중국정부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