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그래픽 정은주]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이 왔다. 낼 때 내더라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프트카드로 납부하기
원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카드사별로 카드사별로 은행에서 하나예스, 삼성, 롯데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 구입대금만큼 실적으로 인정되고 마일리지와 포인트도 쌓인다. 또한 60% 이상 사용했을 경우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프트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캐시백 받기
신한카드의 경우, 월간 납부 지방세 합산액의 0.15%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준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결제시에는 1%를 네이버 포인트로 추가 캐시백 해주니 참고하면 좋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로 20만원, 50만원 이상 납부 시 7000원, 1만5000원을 각각 캐시백 해준다.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기
삼성카드의 경우, 포인트로 납부시 회원등급에 따라 사용한 포인트의 5~10%를 재적립해준다.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오픈마켓에서 3~4% 저렴하게 구입해 L포인트로 전환 후에 납부하면 된다.
◇무이자할부 이용하기
카드사에 따라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니 납부액이 클 경우에는 할부를 활용하면 좋다. KB국민카드, 우리,BC카드는 최대 5개월, 나머지 카드사는 3개월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방법(납부기간 : 7월 16일~31일)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택스(etax.seoul.go.kr)
- 은행: CD, ATM납부, 스마트폰 앱 STAX(서울시)
-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 ARS: 1599-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