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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규제 집중?..“단통법에도 없는 장려금 규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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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05.12 16:14: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유통법 이후 시장은 안정화됐지만, 골목에 있는 판매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유통채널을 223개 시정조치했는데 이중 221개가 골목상권(대리점·판매점)이었고, 이통사 직영점은 2개, 대형유통(양판점·오픈마켓·홈쇼핑)은 0개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법에 없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통신3사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담합을 방통위가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대상 중첩적인 법외 규제(출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방통위는 시장안정화라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조사와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 KAIT는 폰파라치, 장려금 가이드라인 확인 등을, 통신사는 자체 패널티와 자체 단가표 체증 등을 하고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그간 유통인들은 소비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의 취지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며 시장 안착을 위해 노력했는데, 대가는 골목 상권 퇴출 프로그램밖에 없었다”면서 “방통위는 KAIT와 이통3사가 운영하는 장려금 감시단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율적인 제재라고 하나 방통위 스스로 장려금에 대해서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전규제를 안 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골목상권과 대형유통점, 이통사 직영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단통법이후 유통채널별 시정조치 대상(2014년 10월 1일~2016년 3월 10일, 출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골목 유통망에는 전산차단, 패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가하는 반면, 대기업인 직영과 대형 유통망은 차별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속하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협회 관계자는 “골목 상권에만 해당되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를 자율적인 시장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신시장이 골목상권을 배제한 채 직영화·대형유통화되고 다단계나 불법 온라인 등의 음성 시장으로 변질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법외 규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통3사와 KAIT가 진행하는 자율적 제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과도한 판매장려금이 불법적인 단말기 지원금으로 전용되는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사후제재를 위해 시장의 일반적인 판매 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통상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는 ‘호갱님’이나 ‘대란’은 과도한 판매 장려금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통점 제재가 결과적으로 골목상권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직영점이나 대형유통은 보는 눈이 많아 불법 발생 시 신고가 신속하게 들어와 실제 불법 발생 건수가 많지 않다”면서 “골목 상권에서 서로를 불법으로 고발하는 민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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