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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에 1200억 세금폭탄까지' 현대重, 이의 제기

최선 기자I 2016.03.16 17:42:55

국세청 작년 10월 세금 1200억원 추징 통보
현대重, 1월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2년간 4조 78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009540)이 1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과세 규모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12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국세청에 일부 추징 세금만 내고 과세전적부심사, 조세 심판 등을 청구했다. 지속되는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의 여파로 2014년 3조 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지난해에는 1조 5401억원의 적자를 입었다.

어렵게 수주한 반잠수식 시추선 계약이 취소되고 해양 부문의 잦은 설계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계열사 사장단의 급여 전액 반납과 임원 및 부서장 급여 일부 반납, 시설투자 축소 또는 보류 등 긴축경영에 돌입한 바 있다. 직원 1000여명도 정리했다.

올해 사정도 녹록지 않다. 지난달까지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은 아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LPG선 1척 뿐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1200억원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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