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협)에 따르면 양측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함께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3월부터 시행예정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전공협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유급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별도의 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전공의가 연차별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하게 할 수 있다는 전공의 유급제 조항(제 9조 2항)을 삭제했다.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당초 인턴,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나 항목별로 전연차에 적용하거나 3년차 또는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바꾸었다.
구체적으로 연속근무 36시간 초과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교대 등 일부 항목은 전공의 전 연차에 적용한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주 3회 당직초과 금지, 휴가 연 14일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하며, 당직수당 지급은 1년차부터 적용한다.
이같은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 검토시 현장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조치로 의료기관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수련 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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