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이하 센터)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개정과 행정·민원 지원 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를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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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계정 운영에 대한 규제와 메신저 사업자와의 수사 공조 강화도 제안했다. 지인 비상연락망 제출 요구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추심을 금지하고, 포털과 SNS에서 대부 광고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률 체계와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불법추심 응급조치법’을 제정하고, 대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유인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에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중개 플랫폼의 광고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DB)의 불법 매매를 차단하고, 초범이라도 직업적·상습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경우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민금융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햇살론 등 은행 위탁 보증부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대부업의 대형화와 상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과제로 포함했다.
이 밖에도 불법 사채업자의 식별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공시제’ 도입,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정보 분석 기능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형사 소송 일괄 대행,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직업적 불법 사금융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제안했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포 단말기와 익명성 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는 구조가 있다”며 “범죄에 활용되는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