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역할 확대된다…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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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2.24 10:14:27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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