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法 "과징금 취소해야"

최오현 기자I 2024.10.24 14:19:54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징계
공정위, 변협 징계 소비자 선택 제한…과징금 처분
法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변호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변협·서울변회)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에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추천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에 가입·이용한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후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 300만원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이같은 처분이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호사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행정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행정 소송은 2심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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