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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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제회법 개정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고, 좀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달업무 수행이 더 편리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