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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 행위는 건폭"…尹대통령, 건설노조에 ‘철퇴’(종합)

박지애 기자I 2023.02.21 17:50:41

尹대통령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검·경·국토부 ‘건폭’ 특별단속 지시…건설노조와 전면전 선언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후 즉각 처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건폭’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 국민 실생활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정치 파업 등에만 매달리는 노조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국정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실태 조사했더니…월례비 연평균 5560만원 수취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아낸 월례비가 한 명당 연평균 5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월례비에 대해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금껏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호소해왔다.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원을 받았다. 이마저도 이체금액, 계좌명의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어서 실제 월례비 지급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700만원을 받았다. 월례비 수수 상위 20%는 평균 9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 400건을 수사해 20명을 구속(63명 검찰 송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불법으로 받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건설노조 불법 가입비 등 2년 치만 추산해도 조 단위가 넘는 비용이 나올 것”이라며 “조만간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 규모를 취합해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로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가구당 200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는 발언에 대해 원 장관은 “특정 사업장을 돌아보니 기존에 계약한 공사 금액 외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수십억원 지급된 정황이 있었고 이를 분양 가구수로 나눠보니 대략 20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 현장에서 현장근로자(흰색 안전모)가 작업장으로 진입하자 건설 노조원들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작업장 출입을 저지하는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월례비 강요·공사장 점거 시 처벌·면허 정지

정부는 채용강요, 협박 등에 따른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할 시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까지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931명에 발급했는데 노조원이 아니면 건설 현장에 발조차 못 붙이는 현실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원 장관은 “지금은 노조 가입비로 4000만원을 내고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한다”며 “월례비를 받은 기사들이 퇴출당하면 나머지 2만2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조 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개선을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어 산업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주의할 점은 정부나 노조 어느 쪽이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100% 맞거나 다르다고 전제하거나 매도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쳐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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